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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부터 허리(또는 다른 신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 잘못이 되나요? 손해배상에서 얼마나 고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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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전부터 허리(또는 다른 신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 잘못이 되나요? 손해배상에서 얼마나 고려되나요?”


A. 사고가 없었다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을 질환이나 체질적 특성이 실제 부상이나 치료기간을 더 길게 하거나 후유장애를 키웠다면, 이를 ‘기왕증’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왕증이 사고 후 나타난 장해 또는 통증 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살펴보고, 그 비율만큼은 배상액에서 제한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부 원칙이 있습니다.


1. ‘기왕증 기여도’의 개념

사고와 무관하게 이미 있었던 질환(퇴행성 디스크, 골다공증, 선천성 질환 등)으로 인해 부상이 악화되었을 때, 그 질환이 전체 손해 중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비율을 따져 반영합니다.

 

2.구체적 증명방법

의료기록, 영상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이 사람은 원래 OO 질환이 있었고, 그 질환이 후유장해 발생이나 치료기간 연장에 기여했다”라고 입증해야 합니다.

가령, 디스크가 이미 퇴행성 변화가 심했던 사람이 가벼운 사고로도 큰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법원은 “기왕증이 손해발생에 일부분 기여했다”고 보고 손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3.손해액의 계산방식

사고로 인한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증 기여율을 곱해 뺀 다음, 남은 비율을 ‘사고 책임’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예) 최종 장해율이 30%이고, 그중 10% 정도가 원래 허리 디스크 때문에 더 커졌다면, 사고 책임은 20% 정도로 평가됩니다.

 

4.다른 후유장애가 추가된 경우

같은 부위에 여러 장해(예: 디스크, 신경손상)가 겹치는 경우, 각 장해율을 복합 계산 후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만큼만 공제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미 허리 골절로 15% 장해가 있던 피해자가 새로운 사고로 25% 장해가 추가되었다면, 두 장해를 합쳐 현재의 전체 장해를 구하고, 거기서 기왕 장해 부분(15%)을 빼는 식입니다.

 

5.주의사항

단순히 ‘예전부터 허리 안 좋았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사진, 의료기록, 의사소견 등)가 있어야 기왕증을 배상액에서 제한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사고와 기왕증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기왕증을 굳이 반영하지 않고 전체를 보상받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