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의사 말로는 추가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는데, 만약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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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의사 말로는 추가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는데, 만약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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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 말로는 추가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는데, 만약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고 후유장해가 향후 수술이나 재활치료로 호전될 전망이 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배상법상 “피해자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호전 가능성: 대개 정형외과나 재활 전문의들이 “고위험 수술은 아니고, 개선 확률이 상당하다”고 감정할 경우, 그걸 고려해 법원은 현실보다 낮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 감액 가능: 반대로 환자가 수술을 합리적 근거 없이 거부한다면, 법원은 “굳이 줄일 수 있었던 손해를 스스로 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이 때, 일부 과실상계 형식으로 배상액에서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식이죠.
-위험성 평가: 그러나 해당 수술이 큰 위험이나 예측 불확실성을 동반한다면, 피해자가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곧 “손해경감조치 의무 위반”으로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판례상,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술인지, 고도의 전문적 위험이 있는지 따져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추가 수술로 상당히 상태가 호전될 것이 예측된다”는 감정의견이 있으면 그 점을 감안해 법원이 장해 정도를 낮추어 인정할 수 있고, 환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적극 치료를 회피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