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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대한의학회(KAMS) 기준에서는 어떻게 장애를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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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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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대한의학회(KAMS) 기준에서는 어떻게 장애를 평가하나요?”

(핵심 요약: CRPS 진단 시 객관적 징후, 정신건강의학과 감별진단, 상·하지 장애평가 방식 적용 등.)


A: 대한의학회(KAMS)가 공표한 장애평가기준에 따르면, CRPS로 인한 장애를 평가할 땐 여러 점을 엄격히 봅니다.


1.‘동일 부위’ 다른 장애는 불인정

CRPS로 인한 장애를 인정받으면, 같은 팔·다리 부위의 다른 손상은 겹쳐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즉 한쪽 팔에 CRPS와 관절 문제가 동시에 있어도 CRPS 장애가 확정되면 관절 문제는 별도로 장애율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2.진단 요건

증상 대부분이 ‘통증’ 같은 주관적 요소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반드시 제출해 꾀병·인위성 장애 등을 걸러야 합니다. 또 치명적 기저질환, 다른 감별진단을 전부 배제한 상태여야 해요.

CRPS 객관적 진단기준으로 11개 중 ‘8개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장애에 해당합니다(피부온도 검사, 관절 운동 범위, 발한 상태 등 구체적 지표).

 

3.평가 방법

객관적 지표로 CRPS가 확인됐으면, ‘관절강직’ 항목으로 일단 장애율을 구하고, 통증 때문에 말초신경 감각 이상이 동반됐는지 확인한 뒤 추가 장애율을 산출해 ‘병산(합산)’하는 식입니다.

이로써 상지·하지에 대한 통합 장애율을 전신장애율로 환산해 최종 결정하죠.

 

정리하면, KAMS 기준은 CRPS 장애를 매우 까다롭게 인정합니다.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정신과 검사까지 받아야 하며, 객관적 징후 8개 이상이 동시 만족되어야 장애 평가가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동일 부위 장애를 별도로 중복 인정하지 않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