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를 다쳤는데 통증이 몇 달째 너무 심합니다. 병원에선 ‘CRPS 가능성’ 얘길 해요. 정말 교통사고 탓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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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를 다쳤는데 통증이 몇 달째 너무 심합니다. 병원에선 ‘CRPS 가능성’ 얘길 해요. 정말 교통사고 탓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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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2)
Q: “허리를 다쳤는데 통증이 몇 달째 너무 심합니다. 병원에선 ‘CRPS 가능성’ 얘길 해요. 정말 교통사고 탓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 사고와 CRPS 인과관계, 기왕증·책임제한 등 법적 분쟁 포인트)
A: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는 보통 팔·다리의 말단 부위에 많지만, 척추 주변 손상도 통증·부종·색깔변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유발 원인이 불명확하고 다른 기왕증(디스크·골절 등)이 뒤섞인 경우도 많아,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신중한 절차가 필요해요.
1.CRPS 진단 요건
의학적으로 황금 표준은 없지만, 환자 스스로 느끼는 극심한 통증(이질통·작열통 등)이 핵심.
X선·MRI 같은 영상검사, 통증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해 1형(신경손상 없음)과 2형(신경손상 있음)을 구분해요.
2.사고와의 인과관계 문제
가벼운 접촉사고 뒤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보험사 쪽에서 “단순 외상에 비해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며 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골절·수술 등 후에도 1개월 내 CRPS가 발견되는 사례가 존재해, 막연히 ‘과장’만으로 치부는 어렵죠.
3.치료와 배상 이슈
약물·신경차단술·재활치료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척수자극기 삽입술이 권장되기도 하는데, 비용이 크고 효과도 개인차가 커, 법원에선 “비용 대비 필요성”을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4.주의할 점
만성화되면 통증·우울증이 복합돼 정상 생활조차 어렵고, 책임 제한 또는 과실 여부 등을 두고 분쟁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전문적 진단을 받아, 사고로 인한 CRPS 발생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관건이에요.
정리하면, CRPS는 “소소한 상해 후 과도한 증상”으로 보일 수 있어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의료적·법적으로 인정되는 실재 질환임을 기억하세요. 전문의 감정과 치료 경과가 뒷받침돼야 재판상 배상 범위나 향후 치료비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