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상연골파열과 십자인대파열이 동시에 생겼는데, 각각 장해율을 다 합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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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상연골파열과 십자인대파열이 동시에 생겼는데, 각각 장해율을 다 합산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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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상연골파열과 십자인대파열이 동시에 생겼는데, 각각 장해율을 다 합산하나요?”
(핵심 요약: 같은 무릎 관절 내 복수 손상 시 중복장해 가능)
A: 무릎 관절에는 연골과 인대가 따로 존재하며, 두 부위를 함께 다쳤다면 법원도 각각의 손상으로 인한 증상을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부위니 하나만 인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동시에 손상 시 통증·운동제한이 더 심해진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 장해율을 중첩할 수 있다는 거죠.
1.왜 중복장해냐?
반월상연골 손상이 있으면, 주로 연골파열로 “통증·관절운동 제한”이 생기고
십자인대 파열로 “관절 안정성 저하·이완관절” 증상이 추가됩니다.
서로 다른 기전이라, 둘 다 별개로 기능 저해를 일으켜요.
2.문제되는 경우
가끔 “어차피 무릎 하나인데 중복 적용은 과하지 않나?”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반월상연골 + 인대 동시 파열은 정상 인대만 파열된 케이스보다 더 심각한 장해로 보죠.
3.실무 팁
감정의사가 “두 손상이 서로 독립된 장애”라고 밝히면, 법원도 “신체기능 저하가 훨씬 크다”고 봐서 중복장해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적 장해율은 “(반월상연골 파열) + (십자인대파열)”을 그대로 단순 합산하는 게 아니라, 복합장해 계산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리하면, 무릎 연골 + 인대를 동시에 다쳤다면 단일 손상보다 확실히 증상이 크므로, 법원 역시 두 항목을 중복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구체적 계산방식(합산·복합평가 등)은 감정의사 의견과 법원의 판단이 종합되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