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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팔·다리가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아요. ‘관절강직’이라는데, 이게 장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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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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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팔·다리가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아요. ‘관절강직’이라는데, 이게 장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관절 운동 범위 측정 시 자력/타력 구분, 의도적 제한 문제 등)


A: 교통사고 충격으로 관절이 굳거나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걸 흔히 ‘관절강직’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에선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됐는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을 평가해요. 다만 그 측정방식(자력 vs. 타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재판부도 감정서 내용을 신중히 살핍니다.


1.왜 ‘자력’ 운동 범위가 중요한가요?

자력에 의한 관절 운동은 내가 스스로 팔·다리를 움직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실제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기능이죠.

반면 타력으로 움직이는 범위(예: 의사·타인이 억지로 구부려본 결과)는 현실적 능력보다 과장될 수 있어, 실제 노동능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피해자 협조 불성실 시 문제

자력 측정은 피해자가 “진짜로 얼마나 움직이려 노력했는지”에 영향받아요.

간혹 고통·두려움 등으로 제대로 힘주지 못하거나, 반대로 장해를 더 크게 보이려 일부러 덜 움직이기도 해요.

 

3.결론: 법원 판단은 종합적

보통 감정의사가 자력·타력 양쪽 수치를 기재하는데, 차이가 크면 “과연 재활을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법원에서 재검토합니다.

기왕증이나 수상 부위 등도 확인해 장해 인정 수준을 최종 결정하게 되죠.

정리하면, 관절강직 장해는 자력 운동 범위가 주 지표가 되지만, 이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감정 당시 피해자 협조와 전문적 측정이 함께 보장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