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맥브라이드표에서 발기부전 장해율 나온다는데, 수술비나 약물치료비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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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표에서 발기부전 장해율 나온다는데, 수술비나 약물치료비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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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맥브라이드표에서 발기부전 장해율 나온다는데, 수술비나 약물치료비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발기부전 치료단계별 보상, 장해율과 치료비의 별도 증명 필요)
A: 발기부전은 약물복용부터 보형물 삽입 등 단계적 치료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단계별 치료비를 사고 배상으로 전부 인정받으려면, 각각의 치료 필요성과 사고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1.단계별 치료비
보통 재판에서는 “약물치료 먼저”라는 전문의 의견이 많으니, 약물로 해결되지 않을 때만 수술비를 고려합니다.
감정의가 모든 치료비를 단번에 산정했어도, 법원은 확실히 필요성 입증된 범위까지만 인정하기도 해요.
2.노동능력상실률 낮아질 수도
발기부전 치료가 일정 부분 효과적이라면, 재판부가 맥브라이드표상 15% 장해율을 5%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충분한 치료로 기능이 많이 회복된다면 장해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입니다.
3.69세 등 특정 연령까지
실무에서는 치료 필요 기간을 “고령이 되면 성기능이 자연 감퇴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69세 전후까지만 인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발기부전 치료비와 장해율을 동시에 인정받으려면, “해당 치료가 꼭 필요하고 사고로 야기된 부전 상태”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약물치료로 일정 수준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밝혀지면, 재판부는 장해율을 한층 낮게 잡을 수도 있으니, 진단과 의학적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하는 게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