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한쪽 시력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사고로 다른 쪽까지 실명하면 85%로 보나요, 아니면 더 적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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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한쪽 시력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사고로 다른 쪽까지 실명하면 85%로 보나요, 아니면 더 적게 보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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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한쪽 시력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사고로 다른 쪽까지 실명하면 85%로 보나요, 아니면 더 적게 보나요?”
(핵심 요약: 기왕 실명이 있던 상태에서 추가 실명 발생 시 상실률 계산 방식)
A: 이미 한눈이 손실된 사람이 다른 한쪽 시력마저 잃었다면, 일견 “결국 전맹(두 눈 실명)이 됐으니 85% 전부를 사고 탓으로 볼까?” 싶겠지만, 실제론 기왕 장해분과 사고 새 장해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1.대법원 방침
기왕에 장애가 있던 분이라면,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이미 갖고 있던 셈입니다. 새로운 사고로 손실된 부분만큼을 추가 책임으로 보는 거죠.
즉, 양쪽 시력이 처음부터 정상인 사람의 “한쪽 실명”과 이미 한쪽이 안 보이던 사람의 “나머지 한쪽 실명”은 결과적으론 둘 다 ‘두 눈을 못쓰게 됐다’ 해도, 가해자 배상책임은 사고로 더해진 부분에 한정합니다.
2.구체적 계산법
법원·의학 감정에선 “현시점에서 양눈 실명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예: 85%)”에서, 사고 전 한눈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방식은 단순 ‘85% - 24% = 61%’가 아닐 수도 있어, “중복장해율 산식”을 활용하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3.주의 사항
이런 계산은 신체감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산정해봐야 합니다.
일상 활동 능력이 심각하게 줄었다는 점을 어필하고, “사고가 얼마나 추가 손실을 일으켰는지”를 의료적·직업적 근거로 제시해야 하죠.
결론적으로, 이미 한눈이 기왕에 실명되어 있던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마저 사고로 잃었다면, 법원은 ‘완전 실명 상태’에서 기왕 장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사고 책임으로 평가합니다. 사고 전 시력이 정상인이었을 때와 같은 기준은 쓰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