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됐어요. ‘한눈 실명=노동능력 24% 상실’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 직업 특성상 훨씬 심각한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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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됐어요. ‘한눈 실명=노동능력 24% 상실’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 직업 특성상 훨씬 심각한데 어떡하죠?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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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됐어요. ‘한눈 실명=노동능력 24% 상실’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 직업 특성상 훨씬 심각한데 어떡하죠?”
(핵심 요약: 한쪽 눈 실명 시 노동능력상실률 일반 기준, 예외적 높게 인정 가능성)
A: A.M.A. 기준(미국의사협회)이나 1963년 맥브라이드표 부록에 따르면 “한쪽 눈 실명 = 24% 노동능력상실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건 직업을 가리지 않은 평균치이므로, 시력이 중요하거나 섬세한 시야가 필수인 직종이라면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왜 24%가 기준점인가요?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에서 시각장해는 A.M.A. 기준을 인용하는데, 거기서 한쪽 눈 실명을 24%로 정해 두었어요.
주의할 점은, 직업적 특수성(정밀작업, 운전 필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직업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의사(특히 외과나 피부과), 정밀 전기공사 기사, 택시기사 등 시력 의존도가 큰 직업이라면, 판례에서도 24%보다 높게 본 사례들이 있어요.
반면 일반 육체노동자라면 24% 전후로 보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적용되곤 합니다.
3.두 눈 다 실명했을 때는?
A.M.A. 기준으로는 85% 정도고, 이 역시 직업·직종 구별 없는 수치입니다.
이미 한눈이 기왕에 실명된 상태에서 다른 쪽 시력을 사고로 잃었다면, “사고로 인해 양쪽을 실명한 것”처럼 전부를 사고 탓으로 볼 순 없고, 기존 장해분을 빼고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만 책임을 묻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그 계산이 단순히 ‘한쪽 눈 실명분’만 더하는 방식은 아니고, 기존 장해 + 이번 장해를 합산한 뒤, 기왕 장해분을 뺀 나머지를 사고 책임으로 본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한쪽 눈 실명 = 24%라는 통념은 어디까지나 표준 수치일 뿐, 실제론 피해자 직업·직종이 어떻게 시력을 활용하는지 따라 상실률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밀업무나 운전 필수 직종이라면, 해당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상향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