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턱관절(턱이 벌어지고 닫히는 관절)에 문제가 생겨 입 벌리기가 힘들어요. 배상에서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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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턱관절(턱이 벌어지고 닫히는 관절)에 문제가 생겨 입 벌리기가 힘들어요. 배상에서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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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턱관절(턱이 벌어지고 닫히는 관절)에 문제가 생겨 입 벌리기가 힘들어요. 배상에서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턱관절 장애(개구제한)와 맥브라이드표,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차이)
A: 교통사고로 턱관절(관절원판·근육·인대 등)에 손상이 생겨 입을 크게 벌리기가 어렵거나 저작 시 통증이 심해지는 “턱관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실무에선 이 장애를 맥브라이드표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중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쟁점이 되죠. 결론적으로, 일반 민사사건에선 주로 맥브라이드표 기준이 적용되며, 영구장해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면, 장애를 잡지 않고 위자료로 참작하는 추세입니다.
1.두 가지 기준, 왜 다르죠?
-맥브라이드표: 치아·구강악 분야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구제한이 심각해 일상 식사에 지장이 크다든지, 언어발음 장애 수준이어야 장애율을 인정하는 편이에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국가기관에서 재해 보상용으로 만든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널널하게 장애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에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맥브라이드표를 우선 참고합니다.
2.장애 불인정되면 아무 보상도 못 받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맥브라이드표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도 “턱관절 통증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배상액 산정에서 위자료에 반영하는 방식이 쓰여요.
예컨대 “일상 대화나 식사에 어려움이 남았다”는 사실이 의학적 소견 등으로 증명되면, 장애율로는 잡히지 않아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턱관절 장애는 교합(치아 맞물림) 이상, 관절원판 손상, 근육 과긴장 등 복합적 원인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충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 사전 요인(이갈이·부정교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봐야 하죠.
사고 직후부터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인과관계 입증에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로 인한 턱관절 장애를 영구장해로 평가받긴 까다롭지만, 맥브라이드표에 해당되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실제 기능장애·통증으로 생활이 어려우면 위자료에서 고려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별도의 국가배상 기준이라 민사 손해배상사건엔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