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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척추전방전위증이 발견됐는데, 이미 예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대요. 이 경우 보상받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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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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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후 척추전방전위증이 발견됐는데, 이미 예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대요. 이 경우 보상받기 어렵나요?”

(핵심 요약: 기존 병변과 사고의 역할, 개별 검토 필요성)


A: 전방전위증이 교통사고 직후에 발견됐더라도, 이미 무증상으로 진행되던 퇴행성 또는 분리성 전위였는지, 아니면 사고로 새 골절이 생겨 척추가 앞쪽으로 밀려난 건지 명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1.기존 병변과 새 손상의 구별

MRI나 CT를 보면, 오래된 분리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사고 전부터 전방전위가 서서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사고로 허리뼈가 실제 골절되면서 위치가 확 바뀌었다면, 사고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봐요.

 

2.치료와 예후

무증상 전위증이라면, 운동·물리치료·생활습관 교정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증상이 심해 신경 압박이 있다면, 수술(척추유합술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3.배상 실무에서

법원·보험사에선 “사고 전부터 분리나 퇴행성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를 자세히 따져 봅니다.

그래도 사고 전에는 통증이나 이상이 없었는데, 사고 후 급격히 악화했다면, 인과관계를 상당히 인정하는 방향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척추전방전위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교통사고가 그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있던 병변 vs. 새로 생긴 골절”인지가 보상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라, 영상검사 기록과 사고 전후의 증상 변화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