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염좌인데, 재활치료 중인데요. 감정의사한테 영구장해라고 하면 배상금이 커진다던데, 쉽지 않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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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인데, 재활치료 중인데요. 감정의사한테 영구장해라고 하면 배상금이 커진다던데, 쉽지 않다고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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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염좌인데, 재활치료 중인데요. 감정의사한테 영구장해라고 하면 배상금이 커진다던데, 쉽지 않다고요?”
(핵심 요약: 신체감정에서 염좌를 영구장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A: 일반적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요추부 염좌는 수개월 내 통증이 줄어드는 경향이 커, 신체감정의사들은 보통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II항”을 적용해 1~3년 한시장해로 보고 넘어갑니다. “영구장해” 진단은 구체적 신경 손상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1.안전벨트·머리지지대와의 상관관계
경추부 염좌 예방에는 허리 안전벨트가 효과적이라는 속설이 있지만, 실제론 머리 받침대가 더 중요합니다.
요추부는 반대로 가벼운 충돌이라면 안전띠 착용 시 허리부 염좌 위험이 적으므로, 사고의 충격 강도를 더 따져야 해요.
2.법원에서 영구장해로 볼 조건
MRI나 CT상 척추골 골절, 신경근 압박 등 명확한 객관적 손상이 있어야 해요.
단순 근육·인대 염좌는 시간 경과에 따라 호전된다고 보고, “영구장해” 인정은 극히 드뭅니다.
정리하자면, 경추·요추 염좌는 교통사고로 흔히 생기지만, 대부분 의학·법률적으로 한시장해로 보기에, 신체감정서를 영구장해로 받아내려면 특별한 의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퇴행성 변성이 이미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왕증을 크게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고로 인한 장해가 과장됐다”는 의심이 들면 법원도 이를 상당히 따져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