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무릎 부상은 맥브라이드표로, 추상(흉터)은 국가배상법 별표로 평가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기준을 섞어 써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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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무릎 부상은 맥브라이드표로, 추상(흉터)은 국가배상법 별표로 평가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기준을 섞어 써도 괜찮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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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쪽 무릎 부상은 맥브라이드표로, 추상(흉터)은 국가배상법 별표로 평가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기준을 섞어 써도 괜찮나요?”
(핵심 요약: 부위마다 다른 평가체계 적용의 타당성)
A: 만약 부상 부위 자체가 서로 달라, 어떤 표에는 해당 항목이 없으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실무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맥브라이드표는 흉터(추상)나 치아 손상을 세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또는 기타 기준을 가져와 사용하기도 해요.
1.대법원 판례 근거
대법원은 “정형외과적 장해와 치과 장해가 동시에 있을 때, 맥브라이드와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각각 써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산정한 후, 복수장해 공식으로 합산하는 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서로 달리 규정된 분야에 “내가 잘 아는 것”만 고집하기보다, 적절히 분리해서 적용하라는 취지예요.
2.왜 이렇게 섞을 수 있는지
단일 표(예: 맥브라이드)가 모든 신체부위를 다 상세히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 항목(예: 무릎 인대 손상)은 맥브라이드표에 잘 나와 있어 그걸 쓰고, 다른 항목(예: 심한 흉터)은 국가배상법 별표나 A.M.A.표 등 다른 평가서를 인용해 보완한다는 논리죠.
3.주의점
다만, 동일한 부상 항목에 대해 서로 다른 표를 혼합 적용해선 안 됩니다. A.M.A. 표를 따른다면서 중간에 맥브라이드 직업계수만 가져와 산정하는 건 금지된다고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했어요.
정리하면, 한 부위는 맥브라이드, 다른 부위는 국가배상법... 식으로 구분 적용은 가능합니다. 전제는 “맥브라이드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항목이 없는 부분이라면 다른 표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동일한 부상에 한해서 혼용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