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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표가 불합리한 면도 있다는데, 왜 교통사고 배상에서는 여전히 그걸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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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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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맥브라이드표가 불합리한 면도 있다는데, 왜 교통사고 배상에서는 여전히 그걸 쓰나요?”

(핵심 요약: 맥브라이드표 실무 적용 배경, 다른 기준과 혼용 문제)


A: 현행 교통사고 배상 실무에서, 맥브라이드표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널리 적용되는 신체장해 평가 기준 중 하나입니다. 문제점이 분명 있긴 하지만, 대체할 만한 확고한 다른 방안이 아직 없고, 자동차보험약관도 이 방식을 따르는 실정이기 때문이죠.


1.혼용 불가 원칙

맥브라이드표와 A.M.A. 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 서로 다른 평가체계는 각자 계산 방식이 달라, 하나의 부상에 대해 중간에 섞어서 쓰면 곤란합니다.

예컨대, 대법원도 “A.M.A.표를 적용하다가 갑자기 맥브라이드 직업계수를 곱해 노동능력상실률을 21%로 산정”한 감정 결과를 문제 삼았어요.

즉, 한 항목을 두 기준에서 중복 평가하거나, 혹은 항목마다 혼재해 쓰면 서로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2.하지만 다른 부위 장해는 다른 기준 가능

맥브라이드표에 없는 항목(예: 치과·추상장해)은 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 등 타 표를 적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벌어집니다.

대법원도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로, 추상(흉터) 장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로 각각 별도 계산”해도 된다고 판시했죠.

 

3.왜 맥브라이드표를 포기 못 하냐?

우리 의료·법률시스템에서 기존 관행이 깊이 뿌리내려 있고, 각 보험사와 재판부도 비교적 익숙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준(예: A.M.A. 6판, KAMS 기준)도 등장했지만, 그 역시 보완점이 있어 당장 맥브라이드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현실이죠.

 

결국, 맥브라이드표가 비합리적이라 해도 교통사고 배상 실무에서는 주요 틀로 작동 중입니다. 다만, 맥브라이드표에서 누락된 부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병행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서로 다른 표를 “동일한 부상 항목”에 섞어 쓰는 건 엄격히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