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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A.M.A.표가 맥브라이드표보다 나은가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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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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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A.M.A.표가 맥브라이드표보다 나은가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핵심 요약: A.M.A.표와 맥브라이드표 비교, 국내 소송 실무에서의 활용)


A: 국내 교통사고 배상 실무에서 맥브라이드표는 예전부터 사용돼 왔지만, 그 한계(정형외과 편중, 오래된 의학 수준 등)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A.M.A.표는 미국의사협회 주도로 최신 의학 지견을 반영, 여러 신체 부위를 비교적 객관·정밀하게 평가한다는 장점이 있죠.


1.왜 A.M.A.표가 합리적이라 보는지

(1) 여러 과 전문의가 참여해, 전신 영역(신경과, 정신과, 정형외과 등)을 망라한다.

(2) 서로 다른 몸 부위에 대한 중복 장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3) 주기적인 개정으로 의학 발전을 반영, outdated된 부분을 개선한다.

 

2.국내 법원 적용 방식

여전히 법원은 의사 감정서를 중요시하고, 그 감정서가 맥브라이드표 기준이면 그대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A.M.A.표를 기반으로 작성된 감정서가 나오면, “이 표가 맥브라이드보다 더 과학적이다”라는 논리를 들어, 법원이 그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3.주의사항

A.M.A.표가 유용하다 해도, 결국 최종 판단은 사회·경제적 요인(피해자의 나이, 직업, 숙련도 등)을 고려해야 해요. A.M.A.표가 제시하는 건 “순수 의학적 장애율”이니까요.

실제 소송에서는 “이 표가 우리 의료 현실과 어느 정도 맞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A.M.A.표가 현대 의학의 표준을 잘 반영해 효용성이 높다는 평이 있으나, 그 수치를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곧바로 쓰진 않습니다. “그 장애가 이 사람 직업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는 법관의 종합 판단이 필수적이므로, A.M.A.표 감정 결과도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