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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표가 오래된 자료라던데, 실제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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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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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맥브라이드표가 오래된 자료라던데, 실제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나요?”

(핵심 요약: McBride 표가 가진 한계와 구시대적 요소)


A: 맥브라이드표는 1930~60년대 미국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장해 평가표이지만, 현대 의학과 국내 현실에는 안 맞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쓰이긴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돼요:


1.정형외과 위주·다른 분야는 미흡

저자가 정형외과 전문이다 보니 치과·추상장해(예: 흉터 때문에 외모가 달라지는 등) 등 다른 분야는 깊이 다루지 않아 누락되거나 간단히 언급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외과 외의 부상에 대해선 항목이 불충분해 사용이 어렵죠.

 

2.직업 분포가 편중

육체노동 중심의 옛날 직업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사무직·서비스직 등 현대에 흔한 직종은 “일반 옥내근로자(133번)” 한 항목뿐이라 너무 포괄적입니다.

또, 맥브라이드표 작성 시점(1930~60년대)과 오늘날 직업 생태계가 달라,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직종이 많습니다.

 

3.일시적 장해·영구 장해 혼재

이 표에는 골절처럼 완치될 수도 있고 영구 장애가 될 수도 있는 항목, 결핵·뇌염같이 감염성 질환 등도 마구 섞여 있어, 교통사고 후유장해만 따로 떼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A.M.A. 가이드라인 같은 건 “영구 신체장애”만 집중해 분류하는 반면, 맥브라이드표는 영구·일시적 장해가 함께 기록돼 혼선을 주죠.

 

4.준용규정 없음

어떤 부상이 여러 항목에 중첩될 수 있는데, 맥브라이드표엔 “유사 항목으로 대체 적용”한다거나 “중복 평가를 피하는” 등 명시적 규정이 없어, 중복 적용 위험이 있습니다.

 

5.의학 수준의 시대적 격차

수십 년 전 기준으로 검사법·기술을 서술해, 현대 의학과는 안 맞거나, 일부 항목이 모순되거나 낡은 표현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맥브라이드표는 초창기 신체장해 평가의 기초 자료로서 가치가 있지만, 그 자체가 국내 현실에 전부 들어맞진 않으며 최신 의학·사회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