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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고 해도, 매달 20일~25일 꼬박 일하는 건 힘들지 않나요? 배상금 계산 시 어떻게 잡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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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이라고 해도, 매달 20일~25일 꼬박 일하는 건 힘들지 않나요? 배상금 계산 시 어떻게 잡는 건가요?”

(핵심 요약: 일용노동자의 월평균 가동일수 추정, 예외 사유 시 달리 인정)


A: 교통사고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일용노동자의 경우 법원이 “월 20일~25일 근무”라는 경험칙을 종종 적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일용직에 따라 일감이 들쑥날쑥하거나, 계절적 비수기에 다른 일을 하기도 하죠. 따라서 단순 “월 25일 근무”만 적용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경험칙: 도시 20일, 농촌 25일

법원은 대체로 “도시 거주 일용공”이면 월 20일 근무, “농촌 일용공”이면 월 25일 근무를 전제로 잡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 추정값이므로, 피해자의 구체적 고용 상황이나 시즌별 편차 등을 입증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2.실무 예: 타일공

대법원은 타일공 피해자의 경우, 실제로 월 22일 정도 타일 작업을 했고, 겨울철엔 식당·세탁소·공장 등에서 일했으므로 월 25일 가동이라는 경험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라고 판시했습니다.

 

3.다양한 직종, 다양한 가동일수

송전전공, 배전활선전공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종은 일거리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 월 15~20일 정도로 잡는 예도 있습니다.

즉, 법원은 각자의 작업 성격·시급·연중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본 뒤 판단하죠.

 

정리하면, 법원은 일용직이라면 월 20~25일 근무라는 경험칙을 우선 적용하지만, 피해자가 “내 실제 근무일수는 더 적거나 많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핏 “월 25일”이 편리하나, 실제론 근무 패턴이나 계절적 공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직종별, 사람별로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