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개정되면서 성년 나이가 19세로 낮아졌다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가동개시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민법이 개정되면서 성년 나이가 19세로 낮아졌다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가동개시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471 |
Q: “민법이 개정되면서 성년 나이가 19세로 낮아졌다는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가동개시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미성년자의 가동개시연령 문제와 개정 민법 시행 시점)
A: 이전에는 법적으로 만 20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이 개정되면서 그 연령이 만 19세로 내려갔습니다.
문제: 교통사고가 이 개정 전후 시점에 발생하면, 가동개시연령(피해자가 ‘성인’으로서 본격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시기)을 19세로 볼 것인지, 기존처럼 20세로 볼 것인지 다툼이 생기죠.
1.개정 법령의 ‘특별손해’ 논쟁
어떤 판결은 “사고가 난 시점에선 만 20세가 성년이었고, 가해자 측은 추후 법이 바뀔 걸 예측 못 했으니, 가동개시연령은 여전히 만 20세”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실제로 2013년 7월 1일 이후 피해자가 19세에 달하면, 그 시점부터 성인으로 보고 가동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죠.
2.사고 발생 시점과 개정 민법의 시행 시점
만약 사고가 2011~2013년 사이에 일어났고, 피해자가 19세에 달하는 날이 2013년 7월 1일 이후라면 “바뀐 민법으로 19세가 성년”이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법원에서 “배상액이 늘어날 걸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법이 2013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손해배상에서 미성년자의 가동개시연령이 19세로 내려갔는지, 아니면 기존 20세를 유지할지가 재판마다 논란입니다. 최종 결정은 판사가 사안별로 “개정 법률 적용 여부”와 “특별손해 예측 가능성”을 따져서 내리는 게 실무 현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