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제 나이에 평균 40년 더 산다네요.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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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제 나이에 평균 40년 더 산다네요.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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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제 나이에 평균 40년 더 산다네요.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나요?”
(핵심 요약: 기대여명 산정 시 통계청 발표 자료와 예외상황)
A: 맞습니다.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법원은 흔히 통계청의 생명표를 사용해, 피해자가 남은 수명을 추정합니다. 예컨대 30세라면 앞으로 약 50년 살 걸로 보는 식이죠. 물론, 이는 ‘평균’이므로 개별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1.기본 원칙
우선 법원은 통계청 생명표를 ‘일반적 기준’으로 삼습니다. “남성 만 30세이면 잔여여명이 약 49.6년” 같은 식으로 수치를 적용하죠.
이 잔여여명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후유장해로 일실수입을 잃게 된 기간이나 개호·치료비가 들어갈 기간을 추정합니다.
2.예외적 고려
만일 피해자가 특수 질환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통계청 평균과 다르게 단축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입증해 “이분은 생명표와 달리 더 짧을 것”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력이 좋아 보통 사람보다 장수할 것”이라고 말해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대체로 통계수치를 그대로 씁니다.
3.영구 장해 vs 단기 장해
기대여명은 주로 오랫동안 개호가 필요하거나, 평생 후유장해가 지속될 피해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단한 장해(한시적 손해)라면 ‘그 기간만 한정’해서 배상액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즉, 통계청 생명표에 따른 평균 수명은 법원에서 가장 손쉽게 근거로 삼는 자료지만, 개인 사정을 입증해 그 값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드물고, 일반적으로는 생명표상 기대여명이 곧 가동기간(혹은 개호기간)으로 이어지는 것이 실무 관행이라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