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평생 후유증이 남았어요. 배상금 산정 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기대여명)’도 따진다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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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평생 후유증이 남았어요. 배상금 산정 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기대여명)’도 따진다는데 왜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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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평생 후유증이 남았어요. 배상금 산정 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기대여명)’도 따진다는데 왜 그런가요?”
(핵심 요약: 기대여명이란 무엇이며, 손해배상 계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A: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면, 장래 개호비나 치료비, 혹은 일실수입 같은 항목을 계산해야 하죠. 그런데 그 계산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생존할지”를 전제로 합니다. 이를 기대여명이라 부르는데,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명표가 그 기준이 돼요.
1.기대여명이란?
간단히 말해 “현재 나이에서 앞으로 몇 년간 더 살 것으로 예측하느냐”라는 수치입니다. 예컨대 40세 남성의 평균 기대여명이 40년쯤이라면, 그를 80세까지 살 거라고 법원이 추정해 손해를 계산합니다.
2.왜 필요한가?
만일 피해자가 가동능력을 상실했다면, 정년을 고려함과 동시에, 실제로 여명도 따집니다. 특히 영구적 개호가 필요한 중증 후유장해인 경우, 평생 간병비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이나 젊은 사람이 크게 다쳤다면, 법원은 그가 남은 수십 년간의 개호비를 가해자 측에서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3.구체적 적용
법원은 통계청 생명표를 우선 참고하나, 구체적 증거(만성질환·가족력 등)가 있으면 다른 계산도 가능하긴 합니다. 예컨대 매우 심각한 질병이 발견되어 기대여명이 단축될 공산이 크다면, 피해자 측도 이를 감안한 별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대여명은 교통사고 배상에서 몇 년 동안 개호비나 치료비, 일실수입을 인정할지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청 생명표에 근거해 사고 시점 이후의 잔여수명을 추정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