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대학교 재학생이었어요. 법원에서 제 일실수입을 ‘대학 졸업자’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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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대학교 재학생이었어요. 법원에서 제 일실수입을 ‘대학 졸업자’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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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당시 대학교 재학생이었어요. 법원에서 제 일실수입을 ‘대학 졸업자’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 일반 대학생의 교통사고 일실수입 기준, 졸업 가능성·학년별 차이)
A: 교통사고로 인해 대학생이 사망하거나 큰 장해를 입었을 때, “만약 졸업했다면 더 높은 소득을 얻었을 것”이라며 대학졸업자 통계소득을 적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본적으로 사고 당시 무직과 별 차이 없이 일반 일용노임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졸업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인정되는 몇몇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졸 통계수치를 적용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1.원칙: 일반 일용노임
대법원 판례는 “대학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향후 무조건 대졸 임금 수준을 벌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라며, 전산업 전연령 평균임금 같은 고소득 통계를 막연히 적용하는 걸 지양합니다.
2.예외: 졸업 가능성이 높고 특정 학년이라면
예컨대, 대학교 4학년이거나 3학년 2학기처럼 실질적으로 졸업이 코앞인 상태라면, 법원에서 “얼마 안 있으면 졸업하고, 그 학력을 기반으로 직업을 얻을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양성 대학(예: 교육대·간호대 등)인 경우, 취업 경로가 확실하다면 해당 전문직 통계소득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3.사정에 따른 구체적 판단
학교 성적, 중도 휴학 없이 꾸준히 다녔는지, 혹은 이미 취업시험에 합격했는지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대학교 1~2학년 재학 중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대졸자 수준 임금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대부분 일반일용노임이 기준이 됩니다.
요컨대, 일반 대학생은 아직 졸업이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당시로는 일용노임 기준이 보통이지만, 사고 시점이 4학년에 매우 근접하고 전문직 취업이 뚜렷이 예견될 정도라면, 그 학력에 맞는 임금 통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