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식당은 건물·브랜드 값도 있고, 저도 직접 요리사로 일해왔는데, 통계소득 적용이 어려운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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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식당은 건물·브랜드 값도 있고, 저도 직접 요리사로 일해왔는데, 통계소득 적용이 어려운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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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집 식당은 건물·브랜드 값도 있고, 저도 직접 요리사로 일해왔는데, 통계소득 적용이 어려운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핵심 요약: 통계소득 적용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상황들, 자본 기여도와 사업 경영능력 고려)
A: 반면, 법원 판례 중에는 “그 업종이 통계상 근로자와 너무 다르거나, 단순한 ‘노동 대체’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사업 운영·영업능력·투자 자본이 주효”하면, 통계소득 쓰기가 부적합하다고 판시한 예들도 있습니다:
1.음식점 경영 + 조리사
대법원은 “조리사 능력만 보는 통계임금”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지는 사업 경영수완·신용이 식당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2.전자부속품 가공업
단순히 생산직 근로자 통계를 쓸 수 없었던 건, 피해자가 거래처 확보·물량 수주 등 영업 능력까지 수행했기 때문. 일반 조작원과는 업무 성격이 달랐죠.
3.전기용품 제조업체 사장
10명이나 종업원을 둔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자본 및 영업 수완이 주요 수익 원천이므로,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근로자” 통계로 대체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업주의 노동 대가만을 계산하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직접 일한 부분”과 “자본이나 타인의 노동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해요. 오로지 본인 노동이 대부분이었으면 통계소득이 들어맞지만, 경영능력·자본 이익이 크다면, “일개 근로자 임금”을 통계치로 대체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4.자영 농민·어민의 경우
비슷한 맥락에서 농민이나 어민도 단순 일용농노임으로만 보는 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농업·어업이 자본(땅, 양식시설 등)과 가족노동, 종업원 고용으로 운영된다면 통계임금과 일치시키기 어렵죠. 이 때문에 농촌일용노임, ‘어업숙련 종사자’ 항목, 선박갑판승무원 관련 통계 등 다양한 접근이 실무에서 시도됩니다.
정리하자면, 통계소득은 자영업자 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유용한 도구지만, 그 업종에서 본인 노동력이 주요 수입원인지, 아니면 자본·영업능력·타인노동에 의존도가 큰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니, 사건별로 정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