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나 ‘수산물 좌판 사장님’도 ‘통계소득’을 활용해 손해를 계산한다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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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나 ‘수산물 좌판 사장님’도 ‘통계소득’을 활용해 손해를 계산한다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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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 운전사나 ‘수산물 좌판 사장님’도 ‘통계소득’을 활용해 손해를 계산한다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핵심 요약: 자영업·개인사업자에게 통계소득 적용이 인정된 다양한 예)
A: 법원은 교통사고 소송에서, 피해자가 구체적 매출 자료나 인건비 등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 직종과 유사한 근로자 통계소득”을 근거로 일실수입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대법원 사례를 보면:
1.택시회사 운전사
피해자가 택시회사에서 일정 급여+사납금 기반으로 일했지만, 나머지 수입(운송 성과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통계 임금으로 일실수입을 추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택시기사의 임금통계를 기초로 잡은 판례도 있죠.
2.수산물 좌판 판매자
수산시장에서 좌판 운영으로 수입을 얻던 사람이 매출 증빙이 애매했다면, 소매업 통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선업’)를 기준으로 삼았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3.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대형 트럭을 소유해 화물운송을 해왔다면, 그 운행에 따른 노무 기여도를 “육상운수업 종사자 평균임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의류소매업, 식품소매업 등
만약 점포 하나 운영하며 본인이 직접 판매를 담당했다면, 그 영업으로 얻는 수익이 본인 노동에 크게 의존한다고 봐, 해당 업종 종사자의 임금통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증빙자료(매출·순이익)가 부족하고 본인이 직접 노동해온 게 뚜렷하다면,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잡는 것이 보충적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판매원·점원 등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그 통계치가 대체고용비 역할을 하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