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나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나는 다른 직장에서 계속 벌었을 텐데요. 그 이후 소득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정년이나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나는 다른 직장에서 계속 벌었을 텐데요. 그 이후 소득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442 |
Q: “정년이나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나는 다른 직장에서 계속 벌었을 텐데요. 그 이후 소득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핵심 요약: 정년·임기 또는 계약 만료 후 예상 수입의 일실이익 산정)
A: 만약 피해자가 정해진 정년이나 임기가 있는 직장(또는 계약직)에 근무 중이었다면, 그 시점이 지나서도 곧바로 실업 상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도 “피해자가 다른 비슷한 직종으로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가질 개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년 이후(또는 계약만료 이후)부터 일반 가동연한까지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추정합니다.
1.정년·임기 만료 후 전망
단순히 “정년 후에는 일용직밖에 못 한다”고 보지 않고, 실제 피해자의 학력, 경력, 기능 숙련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데, 고숙련 엔지니어라면 정년 후에도 유사 업종에 컨설턴트로 재취업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 고연령층 취업이 실제로 쉽지 않다면,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계약직·임기제 근무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동일 회사에 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동종 업무를 다른 곳에서 이어갈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계약 끝나도 똑같은 업종에 취업할 잠재력”이 인정되면, 그 수준의 수입으로 일실이익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교육 분야에서 임기 만료 후에도 학원 강사나 인근 학교 강의로 수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이라면, 일용직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정년·임기 등 만료 시점 뒤에도 수입이 완전히 끊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개인적 능력,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가동능력상실률을 반영, “어느 정도 소득을 계속 기대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해 배상금에 반영하니, 본인 경력이나 재취업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