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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어떻게 계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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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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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어떻게 계산하죠?”

(핵심 요약: 일실퇴직금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 계산 방식)


A: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가 남아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 정년까지 근무했을 때 받을 퇴직금도 잃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일실퇴직금”이라 하여 배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금 제도나 공무원연금 등 제도가 적용되는지부터 먼저 살펴야 합니다.


1.퇴직금 산정 방식

-민간기업: 우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퇴직금 계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계산합니다. 만약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는 기본 원칙(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준용합니다.

-공무원: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르는데, 1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고 후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퇴직연금 지급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스스로 일시금 받기를 원하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연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일실퇴직금 계산

법원은 보통 “(예상 총퇴직금의 사고 당시 현가) - (이미 받았거나 받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라는 공식을 씁니다. 가동능력상실률이 100%가 아니면, 그 비율에 맞춰 해당 부분만 보상액이 산출되는 것이죠.

실제 사고일과 실제 퇴직일이 같다면 단순 계산이 되지만, 다르면 두 금액을 같은 시점(현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3.공무원·군인·교직원의 기여금 공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에 가입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매달 부담하는 기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의무자(가해자) 쪽이 구체적 공제사유를 주장·입증해야만 법원에서 공제해 줍니다.

 

정리하면, 일실퇴직금이란 사고만 없었어도 정년까지 근무해 받을 퇴직금을 못 받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근무 형태, 회사 규정, 연금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정확히 산정할 수 있고, 가해자 측이 기여금 공제를 주장하면 그 부분이 배상액에서 빠질 수도 있음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