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에는 없는데 회사에서 호의로 주는 수당이나 실비 지원금도 일실수입에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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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에는 없는데 회사에서 호의로 주는 수당이나 실비 지원금도 일실수입에 포함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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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에는 없는데 회사에서 호의로 주는 수당이나 실비 지원금도 일실수입에 포함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사용자의 자발적 지급 항목 vs.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소득 구분)
A: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장님이 특별히 매달 플러스 알파로 몇만 원을 주신다”거나, “지출한 비용을 꽤 넉넉히 보상받는다”는 식입니다. 이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에서 이 항목도 임금으로 봐야 할까요?
1.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 대가’로 주는 금품인지 확인
법원은 “단순히 회사 대표가 은혜적으로 베풀거나 격려금 성격으로 준다면, 이를 임금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반면, “실제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설령 명목은 ‘수고비’ 정도여도 임금으로 간주할 여지가 큽니다.
2.실비 변상 항목은 제외
예컨대, 외근이나 출장을 다니면서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 즉 오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출을 환급해주는 형태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교통사고 후 입원해도 실제 경비를 쓸 일이 없으니,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소득”이 아니라는 논리죠.
3.예측 가능성과 정기성
법원은 그 금품을 “앞으로도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해서 지급됐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나를 중시합니다. 만약 그 수당이 인사고과나 회사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들쑥날쑥하다면, 지속해서 받을 거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받던 여러 수당이나 금품이 모두 임금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근로 제공과 직접 결부된 항목만이 일실수입 계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피해자로서는 급여 명세나 회사 내부 규정 등을 통해 해당 항목의 성격을 분명히 입증해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