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도 ‘한국 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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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도 ‘한국 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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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밀입국자도 ‘한국 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불법입국 외국인의 노동수입 인정 여부와 법원의 판단 기준)
A: 불법입국(밀입국)한 외국인도, 실제로 국내에서 일해 생활비를 벌어온 사실이 있다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떨어져 그 기회를 잃었다면 일정 부분 소득상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불법입국자의 경우 위법성 정도가 높아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많아, “정말 장기간 국내서 일했을 것인지”를 신중히 따집니다.
1.불법입국자의 위법성
외국인 근로자 중 단순히 체류자격을 넘긴 불법체류와 달리, 밀입국은 더 심각한 이민법 위반이어서, 공권력에 적발되면 곧바로 추방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사고 시점에 이미 한국에서 일하며 실제 월급을 받고 있었다면, 그 부분만큼은 “사실상 수입이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죠.
2.장래 소득·기간 산정
법원은 피해자의 불법입국 경위, 국내에서 일한 기간, 고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가 얼마나 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었을지 예측합니다.
그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은 한국 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긴 어렵다고 보거나, 중간부터는 본국 소득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밀입국 외국인이라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시 국내에서 벌던 소득”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게 대법원 태도입니다. 그러나 “계속 한국에서 돈을 벌었을 것”을 과도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 측은 스스로 한국에서 꾸준히 생활·취업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을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