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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도 교통사고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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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도 교통사고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면요?”

(핵심 요약: 외국인 근무 형태, 체류 기간 등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 차이)


A: 원칙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장래 소득(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국내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 들 수 있죠. 법원은 보통 다음을 평가합니다:


1.체류 형태

불법 체류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합법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일하던 사례가 입증된다면, 법원은 “일용 근로 등의 형태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단기 체류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귀국하려 했다는 점이 명백하면, 이후 소득은 본국 기준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본국 내 직장·통계·임금 등을 검토).

 

2.체류기간+국내 소득

불법 체류 중이었어도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수년간 한국에서 돈을 벌 가능성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는 불투명해서 법원은 객관적 증거(입국 기록, 실제 근로 내역, 체불임금 소송 등)를 엄격히 요구합니다.

 

3.귀국 후 본국 소득

상당히 많은 외국 근로자들은 한국서 일정 기간 일하다가 모국으로 돌아가죠. 법원은 그 시점을 추정해, 그 이후로는 본국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도 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본국 임금 통계를 활용하는 식이에요.

 

따라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어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 이전 국내 체류 상태와 향후 거주 계획 등을 명확히 밝혀, 법원에 “이 정도 기간 한국에서 벌었고, 이후엔 본국으로 돌아가 그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원하는 만큼 일실수입을 인정받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