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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까지 세무 신고를 제대로 안 했던 수입도, 손해배상 산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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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까지 세무 신고를 제대로 안 했던 수입도, 손해배상 산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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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전까지 세무 신고를 제대로 안 했던 수입도, 손해배상 산정에 반영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무신고 소득의 인정 요건 및 법원의 증명 요구 수준)
A: 사고 피해자가 과거에 세무 신고를 안 하거나 축소 신고했다면, “사실상 많이 벌었는데, 서류엔 적게 나타난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도 무신고 소득이라 해서 무조건 배제하진 않습니다.
-전제: 그 수입 자체가 불법(예: 마약 판매 같은 범죄적 수익)이 아니고, 단지 세무신고를 누락한 것이면, 법원은 “실제 소득이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한 뒤 이를 인정할 수 있죠.
-증명책임: 피해자는 “실제로 이만큼 벌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 자료(예: 거래내역, 송금내역, 회사 장부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돈이 꽤 잘 벌리는 업종이었다”는 주장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전혀 인정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소득 수준 이상이 나타나는데 그 신고가 없었다 해도, 구체적 정황이 맞다면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근거는 ‘세무신고 소득’이며, 이보다 훨씬 큰 소득을 주장한다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