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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속만으로 호봉이 계속 오르는 회사를 다녔는데, 사고 후 업무 복귀가 어려워졌다면, 그 인상분도 피해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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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근속만으로 호봉이 계속 오르는 회사를 다녔는데, 사고 후 업무 복귀가 어려워졌다면, 그 인상분도 피해로 계산되나요?”

(핵심 요약: 호봉 승급분의 통상손해 인정 및 진급·승진과의 비교)


A: 근속을 쌓으면 매해 임금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호봉제 기업이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호봉 인상분을 통상손해로 보고, “원래 근속했다면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던 금액”이라 하여 배상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으로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니며,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1.호봉 승급이 사실상 ‘자동’인지

노동조건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 연한만 지키면 누구나 동일하게 승급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인사고과 등에서 탈락 가능성이 높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라고 보고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2.승급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는지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상 “1년 근무 시마다 호봉 1등급 → 기본급 15만 원 인상” 식으로 명시돼야 합니다.

단순히 “우린 매년 조금씩 연봉 오르더라” 정도의 막연한 경험치론 부족합니다.

 

3.진급·승진 문제와 구분

진급·승진은 상위 직책으로 올라가는 것이어서 변수가 훨씬 큽니다. 호봉 승급과 달리, 성과평가·정원 제한 등으로 누락될 수도 있으므로, 이것까지 배상액에 포함하려면 매우 높은 개연성을 입증해야 해요.

 

결국, 호봉 승급처럼 근속만으로 임금이 확정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라면, 재판부는 그 인상분 역시 장래 기대소득에 포함시켜 배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나 소송 과정에서, 회사 내부 규정 및 실제 급여 인상 사례 같은 명백한 증거를 잘 제시해야 더 높은 보상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