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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소송을 내서, 1심 변론 끝날 즈음 회사가 급여를 올려준다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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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직후 소송을 내서, 1심 변론 끝날 즈음 회사가 급여를 올려준다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변론종결 후 임금상승을 고려한 배상금 산정 시 필요한 증거)


A: 교통사고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가 “합의된 임금상승안이 곧 시행될 텐데, 이것도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재판부는 실제로 임금 인상이 기정사실인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1.구체적 자료 예시

-노사협약서: 노조와 사측이 특정 일자부터 임금을 몇 % 인상하기로 공식 서명한 문서.

-인사발령 예고: 피해자의 인사고과 결과로 이미 승급발령이 났거나, 기숙사비·교통비 등이 확실히 인상된 사실.

-단체협약/취업규칙 조항: “호봉 승급이 매년 3% 이상 이뤄진다”는 식으로 규정되었고,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켜온 사항 등.

 

2.단순 통계자료나 과거 평균 인상률은 곤란

“우리 회사는 늘 올해 정도 인상이 있었다”라는 추세 자료만으로는 부족해요. 재판부는 “사회 전반의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거나 “회사 사정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반론을 고려하기 때문에, 미래 예정된 사항이 ‘높은 확률’로 확정되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아주 확실하지 않아도,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면 임금 인상분을 손해액에 포함해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런 주장과 증거를 내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나중에 월급이 오를 걸로 보이므로, 전체 배상액 산정 시 반영하겠다”는 식의 결론에 이를 수 있죠. 하지만 제대로 된 서류나 합의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