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에도 예전과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일실수입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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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도 예전과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일실수입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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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후에도 예전과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일실수입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핵심 요약: 차액설 vs 평가설의 개념과 실무에서의 적용)
A: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만약 사고가 없었더라면 앞으로 벌 수 있었을 수입”을 계산해 손해배상액에 반영합니다. 문제는 그 계산 방식에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1.차액설(소득상실설)
핵심 논리는 “실제로 소득이 얼마만큼 줄었느냐”에 집중합니다.
만약 사고 이전 수입과 사고 이후 실제 수입을 비교해, 두 금액 차이만큼 피해자가 손해 봤다고 보는 방식이죠.
예: 피해자가 사고 전 월 300만 원을 벌었는데, 사고 후에도 계속 3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차액이 0원이므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
피해자가 입은 “노동능력” 자체의 하락을 보고, 그 상실분을 재산적 가치로 환산해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즉, 설령 피해자가 이전과 유사한 소득을 받는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신체기능 장애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힘들게 일한다거나, 미래 소득이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그 부분이 ‘재산적 손해’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거죠.
2.실무상 대세는 ‘평가설’
예컨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의사나 신체감정 결과로 판단해, 피해자의 기존 직업·소득 데이터를 기초로 “이만큼 상실됐다”고 추정해요.
왜 이런 방식을 쓰냐면, 미래에도 계속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아무 손해가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승진·임금상승 등 다양한 기회를 상실했거나, 더 쉽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걷어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결과적으로, 사고 후 직장을 유지해도, 신체장애가 노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소모했다면 법원은 그 상실률만큼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경향이 큽니다. 단, 구체적 계산은 각자의 직업과 증거 서류,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