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채무 이행하라’고 통지(최고)했는데, 그 뒤 가해자가 유예를 요청했다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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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채무 이행하라’고 통지(최고)했는데, 그 뒤 가해자가 유예를 요청했다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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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에게 ‘채무 이행하라’고 통지(최고)했는데, 그 뒤 가해자가 유예를 요청했다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의 시점과 기간 계산)
A: 교통사고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단기(3년)·장기(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법이 정하는 ‘시효중단 사유’를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최고’(민법 제174조)입니다. 이때 “최고”란, 간단히 말해 “내게 빚진 금액을 갚으라”라는 의사를 채무자에게 표시하는 걸 의미하죠.
최고로 시효를 중단하는 방식
1.채권자인 피해자가 가해자(채무자)에게 “손해배상금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즉시 시효가 중단되진 않습니다. 대신 최고 후 6개월 내에 소송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만 시효가 중단되는 걸로 처리됩니다.
2.만약 최고 후, 가해자가 “조금 조사해볼 게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 회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6개월의 기간은 그 회답을 받은 시점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즉, “가해자의 요청 때문에 잠시 대기한 기간”을 빼놓고 다시 6개월을 카운트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피해자가 “빨리 배상해주세요”라고 요구한 지 얼마 안 돼, 가해자가 “조사·검토를 위해 2개월만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했다면, 그 2개월이 지난 뒤 최종 회답을 가해자로부터 받은 시점부터 새로 6개월이 흐르는 동안 추가 조치를 취해 시효를 정식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고 후 가해자가 별다른 반응 없이 지나가거나, 시간이 6개월 넘게 흐른 뒤에도 피해자가 아무 소 제기를 안 하면,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