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치료비를 직접 지불했다면, 그걸로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걸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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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치료비를 직접 지불했다면, 그걸로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걸로 볼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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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가 치료비를 직접 지불했다면, 그걸로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걸로 볼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보험자의 채무 승인과 소멸시효 중단 효과)
A: 교통사고 후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내거나, 합의를 위해 일정 금액을 제시하면서 가해자(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협상에 나서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보험사가 마치 ‘우리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움직인 것으로 보고, 이를 ‘채무의 승인’ 행위라고 해석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소멸시효는 이런 식으로 ‘채무 승인’이 있으면 중단되거든요.
1) 보험사에 의한 입원비·수술비·통원치료비 지급의 효과
보통 치료비를 사비로 먼저 낸 뒤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도 하죠. 대법원은 그게 이루어진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해자의 책임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우리가 배상을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채무 승인으로 간주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합니다.
한두 번 치료비만 지급했다고 해서 소멸시효 중단이 자동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실무에서는 치료비 지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채무 승인으로 해석해 시효가 끊긴다고 봅니다.
2) 책임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
치료비만 일부 지급했으니, 오직 ‘치료비(적극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치료비를 지급한 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까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식으로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네요. 만약 보험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합의 금액을 제시해 가면서 협상을 시도했다면, 거의 확실하게 전체 배상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결국, 보험사가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했다면, 그 시점부터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직접 나서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행위가 가해자를 대신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했는데 시간이 흘러 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이미 치료비 지급 등으로 채무를 승인했다”고 반박해볼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