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10년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사고 난 날인가, 손해가 실제 발생한 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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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10년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사고 난 날인가, 손해가 실제 발생한 날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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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행위 ‘10년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사고 난 날인가, 손해가 실제 발생한 날인가요?”
(핵심 요약: 민법 제766조 제2항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변천)
A: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에서, 소멸시효는 크게 단기(3년)와 장기(10년)가 존재합니다. 이 중 장기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2항) 규정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불법행위를 한 날’을 어떠한 시점으로 보느냐인데, 오래전에는 사고가 일어난 순간(가해행위 발생 시점)으로 본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그 후 가해행위와 실제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차가 크다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와 대법원도 이를 따르는 추세입니다.
구체적 예시
1.즉시 드러난 손해: 차량 충돌 직후 피해자가 다쳤다면, 불법행위 발생일과 손해 발생일이 동일하므로 그 날짜를 기산점으로 10년이 계산됩니다.
2.지연된 손해: 가령 오랫동안 잠복해온 후유증이 사고 후 수년 지나서야 나타난다면, 법원은 이 “실질적인 손해의 결과가 드러난 시점”을 가해행위의 날짜로 보고 장기 시효를 시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사고 당시에는 아무 증상 없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돌연 장애가 발현된 경우가 대표적이죠.
결국, 법원은 “장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고 발생일로만 기계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현실적인 손해가 언제 나타났느냐(=가해행위의 결과가 구체화된 시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처음으로 손해가 본격화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10년 안에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