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적은 합의금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견됐습니다. 추가 배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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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적은 합의금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견됐습니다. 추가 배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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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음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적은 합의금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견됐습니다. 추가 배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핵심 요약: 합의서 ‘전부 포기’ 문구가 있어도, 예측 불가능한 후발 손해면 제한적 해석으로 추가청구 인정 가능)
A: 종종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 결과나 의료 검사를 기다리지 못한 채 “빨리 합의하고 상황을 매듭짓자”고 서둘러 서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견되어 삶의 질이나 노동능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 이미 합의서를 썼다고 해도 “추가 손해에 대해선 다시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해지죠.
법원의 관점
1.합의 시점이 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손해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는지,
2.그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엔 전혀 예측 불가능했던 정도였는지,
3.그리고 추가 손해가 매우 중대한 사안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면, 법원은 “합의서 문구에 ‘모든 손해를 포기한다’고 쓰였어도,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예측 불가능한 손해까지 포기하진 않은 것”이라며, 추가 손해 청구를 허용해 왔습니다.
구체적 예시: 사고 당시엔 단순 골절로 진단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척추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견되어 수술이 필요해졌다거나, 실질적인 재활 과정에서 영구적 장애가 생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법원은 “만약 피해자가 이런 중대한 후유증을 알았다면, 애초에 적은 합의금에 동의했을 리 없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서에 “모든 손해배상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영원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전혀 예측 못 했던 후발 손해가 뒤늦게 드러나고, 그 규모가 매우 크다면, 법원에서 추가 배상 청구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으니, 의료기록과 합의 당시 교섭 경위를 꼼꼼히 정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