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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에 새로 드러난 ‘후발 손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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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 후에 새로 드러난 ‘후발 손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자배법상 청구 가능성)


A: 교통사고 합의를 맺을 때, 대개는 “이걸로 모든 손해배상을 종료한다”는 포괄적 약정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상(후유장해)이 뒤늦게 나타났을 때마저, 반드시 추가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해요.


판례가 인정하는 세 가지 요건

1.합의 시점: 사고 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가 성립되었다.

2.후발 손해의 예측 불가능성: 합의 당시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증상이나 장애가 뒤늦게 발현되었다.

3.후발 손해의 중대성: “만약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걸 알았다면 이 금액으로 합의 안 했을 것”이라고 보일 정도로, 추가 손해가 큰 경우.

 

위 요건을 토대로, 법원은 “당사자가 이를 예견했더라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합의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새로 생긴 손해에 대해 다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런 후발 손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면, “애초 포괄적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 당시 상황, 후발 손해의 규모, 합의 내용 및 교섭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게 법원 방식이니, 추가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