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할 때, ‘가해자 과실이 전혀 없다’고 믿고 사인했는데, 나중에 사실과 달랐다면 착오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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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 때, ‘가해자 과실이 전혀 없다’고 믿고 사인했는데, 나중에 사실과 달랐다면 착오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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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할 때, ‘가해자 과실이 전혀 없다’고 믿고 사인했는데, 나중에 사실과 달랐다면 착오로 취소가 가능한가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에서 착오로 인한 화해 취소 인정 요건)
A: 보통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 합의를 할 때, 간단히 “가해자 과실이 없으니 피해자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착각한 채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해자 무과실’ 인식이 분쟁의 핵심사항이었는지, 아니면 분쟁의 전제 혹은 기초가 되는 사실(쌍방 다툼이 없는 사실)로 보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죠.
왜 중요할까?
민법 제733조에서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당사자가 전혀 다투지 않은 전제사실인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었고 사실과 달랐다는 걸 피해자가 알았다면, 그 합의를 무효(취소)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 1) “사고가 전적으로 피해자 잘못”인 줄 알았는데, 실제론 가해자 과실이 컸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귀하 과실 100%입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피해자도 별로 검토 없이 “그렇구나” 하고 합의했다면, 이는 분쟁의 대상(과실비율)을 의도적으로 협상해 결정했다기보다, “가해자 무과실”이라는 전제사실을 그냥 믿어버린 셈이 됩니다.
법원은 이런 사례에서 “그 과실 문제는 다툼조차 없이 전제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착오에 빠져 사실상 협상 자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 민법상 착오 취소를 인정할 여지를 두었습니다.
예시 2) 합의 과정에서 과실비율을 치열하게 협상했다면?
반대로, 사고 당시 쌍방이 과실비율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는데, 결국 “가해자 20%, 피해자 80% 잘못으로 보자”라는 식으로 타협했다면, 이는 그 과실비율 자체가 분쟁의 대상이었고, 화해의 본질입니다.
사후에 “난 착오였어요”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분쟁사항임을 서로 알았고, 과실비율을 협상 끝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착오로 인한 화해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다툼의 대상이었나, 아니면 전혀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전제된 사실이었나?”가 쟁점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측 주장을 그대로 믿고 심도 있는 협의 없이 서명했다면, 사실관계가 드러난 뒤 착오 취소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사항이었던 과실비율 등은 스스로 협상해 결정한 것이므로, 후에 “착오였다”며 뒤집긴 어려운 게 현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