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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권유로 형식만 ‘합의’ 했는데, 뒤늦게 내용을 알고 보니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취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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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 권유로 형식만 ‘합의’ 했는데, 뒤늦게 내용을 알고 보니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취소 가능할까요?”

(핵심 요약: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합의 무효될 수 있는 구체적 사례와 주의점)


A: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빨리 합의보시죠, 금액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라고 권유하는 상황이 흔합니다.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차나 산정 방식이 낯설고, 때로는 경제·육체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 없이 ‘합의금’만 보고 서명하는 일이 생긴다는 점이죠. 법원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시

A 씨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싱글맘이고, 입원 중에 병원비가 없어서 급히 합의 금액으로 사용하려고 보험사 제안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임. 결과적으로, 합의금이 치료비 조차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소액이었고, 합의서에는 “향후 어떠한 치료비 청구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궁박과 무경험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일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서는 “불공정행위”라는 점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1.합의 당시 피해자의 상태(경제·심리적으로 극도로 곤란했는지),

2.보험사가 이를 악용해 충분한 협상이나 정보 제공 없이 합의를 종용했는지,

3.합의금과 실제 예상손해액의 차이가 현저히 컸는지,

이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죠.

 

결론: “서명했으니 끝”이라기보다, 만약 그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였다면, 법정에서 무효로 선언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의금이 기대치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론 부족하고, 피해자 궁박 상태를 이용한 ‘폭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명확히 보여줘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