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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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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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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교통사고 합의 사례)


A: 교통사고 합의를 했다고 해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일명 폭리행위)로 판명되면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급부(예: 합의금)와 반대급부(포기하는 청구권 등)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런 불균형을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체결”한 경우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봅니다.


구체적 예시

1.유족이 갑작스러운 사망사고 후 다른 채권자들의 압박과 경제적 궁핍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망인의 처가 가해자(또는 보험사)의 유리한 제안을 그대로 수용해 최소금액만 받고 부제소 합의를 한 사례. 법원은 “전업주부로서 손해배상청구 절차나 금액 산정에 대해 무경험한 것을 이용당한 것”이라고 보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2.홀로 가족을 부양하던 피해자가 치료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사 직원의 집요한 권유로 진단서나 다른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채 빠르게 합의서를 써버려 합의금이 치료비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 된 사례 역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화된 적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 기준

1.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예컨대 실제로 받을 손해액이 거액임에도, 그 중 일부만 간신히 받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라면, 불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2.피해자 측이 궁박·경솔·무경험한 상태를 이용

사고 직후 경제적으로 궁박해진 피해자가 사정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했고, 가해자(또는 보험사)가 그 점을 알고도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강요했다면 ‘불공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당시 지급된 금액이 지나치게 낮고, 피해자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재판에서 해당 합의를 무효로 선언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막연히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궁박·무경험을 이용해 체결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