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 사고로 다쳤는데, 치료비만 받고 ‘포기각서’를 썼어요.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발견됐는데 합의가 무효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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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차 사고로 다쳤는데, 치료비만 받고 ‘포기각서’를 썼어요.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발견됐는데 합의가 무효가 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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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 차 사고로 다쳤는데, 치료비만 받고 ‘포기각서’를 썼어요.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발견됐는데 합의가 무효가 될까요?”
(핵심 요약: ‘의사합치’ 부족으로 합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와 주의점)
A: 가끔 합의서에 서명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서둘러 문서를 작성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합의가 정말로 쌍방의 ‘분쟁 종결’ 의사가 일치한 결과인가?”입니다. 만약 피해자는 치료비만 일부 먼저 받은 정도로 인식했고, 가해자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의사합치가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1) 법원에서 합의 무효 판단 기준
-합의 문서 작성 경위: 가해자 쪽이 적은 금액을 퉁치기로 제시했고, 피해자는 내용조차 모르고 싸인했는지 여부.
-당사자의 정신·경제적 상태: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자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합의는 무효 위험이 큼.
-합의 금액의 합리성: 실제 손해액의 극히 일부만 받고 권리 전부를 포기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음.
2) 합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비록 금액이 적더라도,” 둘이 일정 기간 교섭했고, “정말 이 금액에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점에 대해 서로가 타협해 서명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합의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적다”는 문제로 무효를 만들 순 없다는 거죠.
결국, 합의를 체결하기 전에는 교섭 내용을 가능한 한 문서화하고, “이 금액이 어떤 손해항목을 포함하는지”, “추가 질병·후유증이 나오면 어떻게 할지”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단지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급하게 서류만 받으려 하거나, 피해자가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서명하는 방식은 뒤탈이 나기 십상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