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합의서를 썼는데, 제대로 교섭한 기억도 없어요. 이 합의가 정말 성립된 걸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급히 합의서를 썼는데, 제대로 교섭한 기억도 없어요. 이 합의가 정말 성립된 걸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371 |
Q: “급히 합의서를 썼는데, 제대로 교섭한 기억도 없어요. 이 합의가 정말 성립된 걸까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의 ‘의사합치’ 여부와 무효 판단 기준)
A: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 입장에서 정신도 없고 치료비나 당장 생계비가 급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쪽이 “형사처벌부터 면해야 하니 합의서 부탁해요”라며 적은 금액을 주고, 피해자는 합의서에 도장 찍어주는 일이 발생하죠. 하지만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쌍방이 “분쟁을 종결시키자”는 의사합치를 명확히 형성해야 합니다.
구체적 예시
1.A 씨가 큰 사고를 당해 입원 중인데, 가해자 측이 병원으로 찾아와 간단한 서류에 사인 받으며 “치료비 명목”으로 소액을 건네고, 후에 이를 “모든 청구권 포기 합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만약 실제로는 피해자와 배상액, 책임 유무 등 핵심 문제를 전혀 협의한 적이 없다면, “단순히 문서가 있다고 해서 합의가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 될 수 있어요.
합의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전형적 패턴
1.실질적 교섭 부재: 치료비든, 장례비든,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보상되는지 전혀 구체적 논의 없이, 외형상만 ‘포기각서’ 형식 서류가 만들어진 경우.
2.매우 적은 합의금: 실제 손해액 대비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고 서류에 날인한 경우, ‘대가성·형평성 없는 합의’라고 봐 합의 자체를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금이 적더라도 서로 어느 정도 협상을 했고,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조율한 흔적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합의 성립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합의 성립 여부는 “(1) 교섭 과정이 있었는지, (2) 분쟁 종결 의사가 뚜렷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