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해놓고, 다시 그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가해자와 합의해놓고, 다시 그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370 |
Q: “가해자와 합의해놓고, 다시 그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보험자(보험사)에게 미치는 효과)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가해자(피보험자)와 이미 ‘청구권 포기’ 합의를 한 상태라면, 그 효력이 보험사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1.부진정 연대채무로 보는 시각
가해자와 보험사 사이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보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단, 상법 제724조 제2항 예외
이 조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예: 청구권 포기 합의)을 피해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가해자(피보험자)가 ‘난 이미 합의로 청구권을 포기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보험사도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완전한 포기 약정을 맺었다면, 보험사도 동일하게 “청구권 자체가 사라졌다”고 항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간단히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 보험사는 “가해자가 갖는 항변을 그대로 이용”해 피해자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가 모호하게 작성되었거나 “보험 청구권까지 배제한다”라는 의미가 분명치 않다면, 실제로 보험사는 항변을 제대로 못 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해자와의 합의(특히 청구권 포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보험사 상대 청구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 합의를 맺을 때는 보험 관련 사항을 분명히 기재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