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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 한 명과만 합의했어요. 나머지 가해자에게도 합의 효력이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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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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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 한 명과만 합의했어요. 나머지 가해자에게도 합의 효력이 미치나요?”

(핵심 요약: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와 합의 시 다른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A: 여러 사람이 동시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공동불법행위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사용자)와 직원(피용자) 사이 종적 관계이든, 여러 가해자가 횡적으로 함께 과실을 한 경우든, 피해자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만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책임을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부르는데, 이는 가해자들 각각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그중 한 명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나머지는 줄어드는 형태를 말합니다.


구체적 예시: 가해자 A, B, C가 모두 불법행위자로 인정됐고, 피해자가 A와만 합의를 통해 “A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더라도, B와 C는 별도의 법률행위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합의의 효력이 B·C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변제(실제 배상)와 합의(청구권 포기)의 구분

만약 가해자 A가 전액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실제 만족”을 얻었다면, 그만큼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A와 맺은 것이라면, 해당 약정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 대해서만 인정되어, B와 C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결국, 한 명의 가해자와만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다른 가해자에게까지 미치려면, 명시적 내용이나 해당 가해자를 대리한 사실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에 대한 청구권”만 포기했을 뿐, 다른 이들(B·C)을 상대로 한 권리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게 법원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