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를 A만 했는데, B도 같은 사고 피해자인데 합의 효력이 B에게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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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를 A만 했는데, B도 같은 사고 피해자인데 합의 효력이 B에게도 미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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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합의를 A만 했는데, B도 같은 사고 피해자인데 합의 효력이 B에게도 미치나요?”
(핵심 요약: 복수의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만 합의한 경우, 그 효력 범위)
A: 교통사고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면, 각각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습니다. 흔히 가족이나 친족이 모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그렇죠. 이때 여러 권리자 중 누군가만 가해자와 합의를 맺고, 나머지 권리자가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합의 효력이 뒤늦게라도 다른 권리자에게까지 미치는지 문제가 됩니다.
1) 대리관계가 명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면 ‘대리’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대신 합의해 줄 땐 “법정대리인” 지위가 있죠. 대법원도 “친권자 자신이 부상당해 합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 몫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합의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 봅니다.
예시: 13세 아이와 엄마가 동시에 사고를 당했고, 엄마가 가해자와 협상을 마무리했다면, 아이가 별도로 배상받을 것 없이 엄마의 합의 효력이 아이 몫까지 포괄한다는 의미입니다.
2) 성년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
반면, 부모와 달리 성년 자녀나 다른 가족 사이라도 ‘법정대리인’ 관계가 아닌 이상, 부모(또는 배우자)가 합의했어도 성년 자녀의 권리까지 포기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즉, 성인 자녀나 배우자가 본인 명시적 동의 없이 합의에 묶이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이때는 합의서에 “나는 내 권리뿐 아니라, 내 아버지/배우자의 권리도 대리해서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고, 대리권이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3) 명시적인 대리 관계가 없어도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그래도 모든 가족 관계가 “대리관계로선 부족하다”고 해서 각각 따로 합의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령 피해자 본인이 “우리 가족(또는 지인)은 내가 합의할 테니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받았다”고 명시·묵시적으로 밝혔고, 상대방 가해자도 그것을 믿고 합의했다면, 그 합의 효력이 가족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시: 아버지가 자녀에게 “네 몫까지 내가 다 정리해줄게”라고 말한 뒤, 실제로 가해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마치고, 자녀도 이에 적극 동의했다면, 재판부가 “그 합의는 자녀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피해자 몫까지 합의했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대리권이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지가 키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가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이들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건 아니니, 실제 가족·친척 사고에서는 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관계와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