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아닌 보행자가 다쳤을 때, 운행자가 아예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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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아닌 보행자가 다쳤을 때, 운행자가 아예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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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객이 아닌 보행자가 다쳤을 때, 운행자가 아예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핵심 요약: 자배법 제3조 단서 1호의 면책 요건)
A: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차량 운행자의 엄격책임을 규정하는데, 승객이 아닌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운행자가 완전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제3조 단서 1호에 명시된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하죠.
1.자기(보유자)와 운전자의 무과실
운전자가 전혀 잘못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가령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했고, 신호·속도 위반 같은 과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철저히 입증해야 하죠.
“신호 준수했는데도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 같은 상황이 대표적일 텐데, 실제 재판에선 블랙박스나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
사고가 피해자 스스로 혹은 제3자의 명백한 잘못(고의·과실)으로 일어났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정면으로 뛰어들었거나, 다른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부딪혔다면, 그 책임을 피해자나 제3자에게 돌릴 수 있어요.
3.차량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기능장애가 없음
차가 고장으로 순간 제동이 안 되었다거나, 핸들이 잠긴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죠.
이 세 조건을 운행자 쪽이 전부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무척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차량 정비 이력 등을 통해 자신(운전자)이 과실 없이 안전운전을 했다는 점, 피해자나 제3자가 명백히 법규 위반을 했다는 점 등을 꼼꼼히 소명해 면책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