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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직접 소유한 오토바이로 사고가 났는데,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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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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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 자녀가 직접 소유한 오토바이로 사고가 났는데,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핵심 요약: 동거하는 미성년 자녀가 소유·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부모의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


A: 보통은 “부모가 사준 차”를 자녀가 운전하는 상황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미성년자가 직접 차량이나 오토바이 명의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자녀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예컨대 대법원 판례에서, 아들이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며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오토바이 구입비와 유지비도 사실상 아버지가 댄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가 나자, 법원은 “아버지가 그 오토바이를 일정 부분 지배·관리할 수 있고, 사실상 함께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도 운행자로 인정돼 책임을 면할 수 없었죠.


구체적 예시 상황

부모가 자녀 교육 목적으로 스쿠터나 경차를 사줬다면, 등록명의가 자녀로 되어 있더라도, 부모가 보험료·유지비를 꾸준히 부담하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차량 운영을 간섭할 수 있다면, 부모의 운행지배가 인정됩니다.

반면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차를 직접 마련했고, 부모에게 거의 의존하지 않으며, 부모가 해당 차를 전혀 사용·관리하지 않는다면, 부모에게는 운행이익이나 지배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핵심 요약: 미성년 자녀가 차를 소유해도, 부모가 함께 살며 차량 비용과 유지·관리를 사실상 맡는다면, 부모는 자녀와 공동으로 운행자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차를 구입·운행하고, 부모가 지배할 여지가 전혀 없다면 부모의 책임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