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아버지 명의 차량으로 여행 가던 중 친구 운전 실수로 사고가 났어요. 저도 자배법 구제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아버지 명의 차량으로 여행 가던 중 친구 운전 실수로 사고가 났어요. 저도 자배법 구제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소유자(부모)로부터 빌린 차를 자녀가 운행하던 때, 자녀의 타인성 인정 여부)


A: 부모가 소유한 차를 잠시 빌려 친구들과 교대운전하던 자녀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도 피해를 봤다면 과연 부모를 상대로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때 자녀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면, ‘공동운행자’로 분류되어 타인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시 상황: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와 여행 중이었고, 친구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이때 아들이 그 오토바이 운영에 사실상 주체적 지위를 행사했다면, 법원은 “아들도 오토바이 운행이익을 함께 누렸다”고 보고, 아들을 자배법상 ‘피해자(타인)’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자녀가 단순히 ‘부모 차에 가끔 얻어타는 동승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운행자의 친족”이라도 자배법상 타인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족관계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사고 시점에 누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갖고 있었는지가 자배법상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이에요.


정리하면, 가족 관계라도 사고 상황에서 운행 지배를 누구에게 얼마나 이전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차량 운행을 전적으로 주도했다면 부모와 공동운행 관계로 보고 타인성을 부정할 수 있지만, 자녀가 전혀 운행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 동승만 했다면 ‘타인성’을 인정받아 자배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