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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배우자나 자녀도 자배법상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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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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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가족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배우자나 자녀도 자배법상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운행자 친족이라도 원칙적으로 자배법상 ‘타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 종종 차량 소유자가 남편이거나 아버지인 경우, 같은 가족 구성원이 차를 타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타인’이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도 차량 운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자배법상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는 게 원칙이에요.


예시: 남편이 업무나 통근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유지하는데, 부인이 가끔 동승만 했다면, 그 부인은 “해당 차를 함께 관리·운영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사고 시 남편에 대해 자배법상 타인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단순 동승자가 아니라, 자동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지배·이익을 누리는 공동운행자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아버지 명의로 된 오토바이를 빌려 아들이 친구와 교대운전하던 도중 아들이 사고로 부상했다면, 이 아들이 공동운행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배법상 ‘타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공동운행자 판단 기준을 적용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배법 보호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며, 사고 시점에 누가 운행 지배·운행 이익을 주도적으로 행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운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타인성’이 인정되어 자배법 구제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가족 중이라 해도 사실상 운행자 지위에 있으면 ‘타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