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이나 임대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내 책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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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지입차량이나 임대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내 책임은 없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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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입차량이나 임대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내 책임은 없나요?”
(핵심 요약: 운행 지배를 공유하는 ‘공동운행자’가 사고로 다쳤을 때, 상대방 책임을 감경하는 기준)
A: 어떤 사람이 지입차량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운전사와 함께)에게 차를 임차한 후 동승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나는 탑승객이니 100% 보상해달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공동운행자’ 여부를 따져서, 본인도 운행 지배와 이익을 누렸다면 배상액을 다 받지 못하게 조정하기도 하거든요.
구체적 예시
야채 수송이나 이삿짐 운반용으로 지입차주 차량을 빌린 후 함께 이동: 가해자가 지입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차인인 내가 차를 전적으로 운행 지배했다면 “너도 위험 관리에 어느 정도 책임 있다”고 보고, 전부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가령 대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운전사를 함께 제공받았지만, 임대인(회사) 쪽도 여전히 그 차량을 지배·운행했다”고 판단해, 양쪽 책임을 함께 인정한 뒤, 임대인의 최종 부담액을 40%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단지 운행 지배를 약간 공유한 정도’일 뿐, 임대인 측이 운행을 거의 통제했다면? 그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그럴 땐 임차인이나 동승자가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핵심은 “사고 당시 운행을 사실상 지휘·관리할 수 있는 지위가 누구에게 있었느냐”입니다. 운행 지배권이 ‘공동’이라면, 법원은 가해자 측 책임을 줄이고 피해자 몫을 늘리는 식으로 손해배상을 분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적은 교통사고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누가 운행 지휘를 했는지,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운전사를 누가 고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